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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한번 발급하면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평생을 사용하곤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국가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신분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인데요
현재는 운전면허증은 10년에 한번, 여권은 기본 10년에 한 번씩 재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급일자와 함께 유효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사진과 공통된 국가 신분증을 활용하도록 하게 됩니다목차
신분증 유효기간이란?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7가지 조건의 신 분들을 의 유효기간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민등록증 유효기간으로 달라지는 점
신분증 발급을 위한 사진, 여권용 사진이 각각 공통 규격이 달랐지만 이제는 여권용 사진을 표준으로 맞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수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신분증의 규격이 공통화 된다면 내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현재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범운영중인데요
이때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위한 의견 제출도 누구나 가능합니다주민등록증 온라인 발급
과거에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무조건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발급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때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때 분실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 발급 수수료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으로 구비 서류와 함께 준비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후된 주민등록증의 겨우에는 무료로도 가능합니다
무료 대상은 2006년 이전 신분증으로 훼손, 용모 변화로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증 발급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온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먼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신원확인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꼭 사진을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주민등록증 발급 수령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면 주민센터 수령도 가능하고 우편 수령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방문 수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등기료 3800원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받고자 하신다면 방문에서 신청을 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방문 수령으로만 가능합니다총정리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정보 보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재발급 기간이 약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어 필요에 따라 신청과 수령을 모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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